첨단기술 시대에서의 사생활 VS 안보
테러리스트에 의한 911 미국 본토 공격으로 대두된 국가 안보의 필요성은 최첨단 기계들의 발명과 더불어 개인의 자유들의 합법적인 보장과 심각하게 대치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911 사태 이후에 발효된 "애국자 법"(Patriot Act)은 이러한 상황을 더 악화시켜 버렸다. 10자로 구성된 USAPATRIOT은 단어마다 의미있는 뜻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U-Uniting (연합하는)
SA-Strengthening America (미국을 강하게 함)
PAT-Providing Appropriate Tools (적절한 기구들의 제공)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테러를 막기 위한 차단이 필요함)
비록 애국자 법의 주요 대상이 테러리스트로 되어 있지만 무고한 시민도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될 여지가 다분하다.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911 사태 이후 45일 만에 급하게 통과된 법인 "애국자 법"은, 정부가 경찰기관으로 하여금 선량한 시민을 감시하는 방법으로, 전화 통화 도청, 전자 메일 열람, 은행계좌 추적 그리고 인터넷 사용 추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무고한 시민을 감시하게끔 제도를 바꾸어 놓았다. 대다수의 미국인은 이 법이 테러리스트를 추적해서 잡아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하지만 애국자 법은 실제로 평범한 시민을 테러 용의자로 만드는 일에 일조하고 있다. 많은 국회의원은 애국자 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권에 충격적인 침해를 끼칠 수 있음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11년이 지난 후에도 경찰기관이 영장 발부 없이 시민을 감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에 미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법안은 경찰기관이 개인들의 전자 통신, 이메일 그리고 소셜네트워크에 들어있는 내용과 클라우드 베이스 속에 들어있는 개인 정보들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색 영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 법안은 먼저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검토한 후에 2013년 회기 중에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만일 이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미국시민의 국민자유에 대한 위대한 승리가 될 전망이다.
앞으로 미국인들의 사생활 권리의 헌법 보장을 유지하기 위한 힘겨운 투쟁이 남아있다. 미 연방 대법원 판사인 "사무엘 엘리토" 는 얼마 전 열린 재판 미국 정부 대 존스의 판결문에서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현 사회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지만, 상황이 변하고 있음은 압니다. 기술이 변하고 있고 사람들의 사생활에 대한 기대도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후를 가정해 볼 때, 90%의 사람들이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을 것이고, 한 사람당 500명 이상의 소셜 친구들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들은 서로 휴대전화를 통해서 하루에 24시간 일년 365일 동안 그들이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하는지 상세하게 서로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엔 사생활에 대한 기대는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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